매매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계약후 집을 구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도 그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금을 구할 여력을 가지면 서로 좋은거 같기도 하구요.
한번도 매매를 해본적이 없어서 자세한걸 모르는데
법적으로 계약후 잔금까지 빨리 진행될 경우와 길게 가져가는 경우에 기간이 각각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거래시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2~3개월정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매매는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진행되는데 세부내용은 매도자 매수자가 각각의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합니다.
법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읍니다. 합의에 의해 계약부터 잔금까지 15일만에 매매계약하기도 했고, 6개월이상 소요된 계약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계약에서부터 잔금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오로지 매수매조인간의 협의에 의합니다.
통상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3~4개월전부터 매물을 등록하면되고, 계약금에서 잔금까지는 2~3개월 전후로 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매수인과 매도인의 사정을 참작해 잘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에 따라서 기간을 짧게 잡거나 더오래 잡을수도 있지만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사이에 잔금을 치릅니다.
너무오래 기간을 잡다보면 중간에 어떤변수가 생길지 모르지만 6개월 이상도 잡는분도 있었습니다.
보통이 제일 무난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잔금일자는 매수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계약당사자가 급한 경우 잔금일자를 단축시킬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거래인 경우 통상 2~3개월을 기준으로 협의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잔금까지 정해진 법적 기간은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하면 되는 부분이나
잔금일이 너무 길어질 경우 시세 변경에 따른 계약 파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2~3개월 내 적당한 기간을 정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명시된 기간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일, 중도금, 잔금 각각 1개월씩 기간이 걸립니다. 즉, 2개월 안에 잔금 치루고 입주.
다만 하루만에 계약금+잔금 다 치루고 끝낼수도 있습니다